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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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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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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대이다.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칼, 도끼, 망치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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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학대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적 폭력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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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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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적 방임

.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3)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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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를 판매, 관음중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성인이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나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 매춘이나 매매를 하는 행위


2. 신고의무자인 교사

 아동학대는 어는 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발견․치료․예방이 될 수 없으며, 교사, 경찰, 의사 그리고 법률가 등이 함께 팀으로 구성되어 일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규정은 학대행위자 처벌보다는 아동보호에 목적이 있으며, 무력하고 미성숙한 아동의 특성 때문에 스스로 학대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므로 사회의 타구성원이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세부조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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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의무자인 교사 역할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

. 우선, 아동학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 학대징후가 심각해야만 학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심각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의심되는 징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아동 문제행동, 부모의 스트레스 및 빈곤 등의 이유로 학대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빈곤하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에서만 학대가 일어날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는다.

. 아동학대 징후를 보이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본다.

.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여 즉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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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대로 의심된 아동 신고 방법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해당지역 아동학대예방센터(국번없이 1391)나 경찰서 및 파출소(112)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자 이름, 전화번호 등과 같은 신고자 인적사항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며, 추후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학대 재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주는 것이 좋다.

 신고할 때에는 가능한 한 아동 및 학대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피해 아동의 이름, 성별, (추정)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 및 기관명

. 의심되는 학대행위자의 이름, 성별, (추정)나이,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

. 신고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신고자 외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 아동에게 행한 학대 내용 및 상처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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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 신고  후 교사의 역할

 교사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아동학대 특히 성학대로 판정된 아동과 그 가족은 위기 상황에 있으므로 교사는 긍정적인 지도기술과 훈련방법을 배워야 한다.


. 신고 전과 후,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한다.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고, 존중과 이해로 대한다.

.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한다. 신고 후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 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다.

. 아동의 말에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 반응을 해 준다.

.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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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대받은 아동 지도 시 교사의 역할

. 아동의 발달연령, 발달상의 차이, 개별 성향, 학습방법, 가족배경 등을 고려하여 아동을 대하여야 한다.

. 아동이 신뢰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사회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 생활 습관 및 태도를 지도해야 한다.

. 대화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 긍정적인 경험을 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학습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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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의 역할

. 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학대신고를 꺼려할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있고, 아동보호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아동은 가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는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아동복지서비스 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직원은 아동발달의 특성과 아동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는 문화․ 경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 아동발달․스트레스 해소․자원관리 방법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행정가는 교사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피학대 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해야 한다.

. 보건 교사는 아동학대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있으며, 아동학대예방교육 시 일반교사보다 더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다.

. 학교사회복지사 또는 상담교사는 아동의 진로나 생활상의 고민을 자주 접하여 아동학대를 발견․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 개입시 학교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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